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자격 및 공개모집조문 원문
원 재직 중 교통조사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② 교통조사자문관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③ 교통조사자문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조사자문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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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직 중 교통조사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② 교통조사자문관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③ 교통조사자문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조사자문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