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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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조사자문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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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조사자문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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