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 소관 경찰청 · 총 11조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1-04-30 · 시행 2021-04-3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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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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