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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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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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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