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주무과장은 교통조사자문관으로 위촉된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의 활동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교통조사주무과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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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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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