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조사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중 교통조사업무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중 교통조사업무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교통조사자문관은 연령정년은 65세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