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중 교통조사업무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교통조사자문관은 연령정년은 65세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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