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국장으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교통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서울경찰청은 교통지도부장)(이하 "교통조사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원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계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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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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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