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이 제8조제1항의 평가결과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교통조사자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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