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 및 공개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퇴직당시 경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직 중 3년 이상 교통조사업무(경찰교육기관 교통조사분야의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교통조사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교통조사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
②교통조사자문관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교통조사자문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조사자문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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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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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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