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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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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