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의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면제심사 결과에 대하여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심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1. 융자심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융자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및 융자업무 위탁기관에게 융자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면제신청인은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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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면제대상제4조 · 면제신청제5조 · 면제심사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심의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