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의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면제심사 결과에 대하여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심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1. 융자심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융자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및 융자업무 위탁기관에게 융자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면제신청인은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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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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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