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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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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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