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영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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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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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