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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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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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영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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