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01941647"></img>
②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 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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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면제대상제4조 · 면제신청제5조 · 면제심사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 및 통보제8조 ·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