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01941647"></img>
②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 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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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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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면제대상제4조 · 면제신청제5조 · 면제심사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 및 통보제8조 ·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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