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01941647"></img>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 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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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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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