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ㆍ심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심의자(심사ㆍ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심사ㆍ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사ㆍ심의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 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