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ㆍ심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심의자(심사ㆍ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심사ㆍ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사ㆍ심의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 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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