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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LAW ·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10-25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황보고
제10의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2조
투자대상자원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
존립기간
제1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자금차입 등
제21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22조
자금차입 등
제22의2조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22의3조
준용규정
제23조
보조 등
제24조
지원
제25조
융자
제26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7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29조
협회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의2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제33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
보고 및 검사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의2조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의3조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의4조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제8조
공동신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