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약칭 해외농업산림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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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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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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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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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황보고제10조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제12조 투자대상자원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제14조 존립기간제1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제18조 환매금지투자회사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자금차입 등제21조 재산운용의 방법제22조 자금차입 등제22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제22조의3 준용규정제23조 보조 등제24조 지원제25조 융자제26조 조세에 대한 특례제27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8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29조 협회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제31조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제33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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