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면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4. 면제신청액의 적정성5. 그 밖에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 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은 면제신청인에게 면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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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