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면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4. 면제신청액의 적정성5. 그 밖에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 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은 면제신청인에게 면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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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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