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을 말한다.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말한다.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4. "경과이자"란 융자금에 대한 납입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다.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9. "부담사업비"란 송금액 중 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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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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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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