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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