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을 확인한다.2. 소유자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3. 제2호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축군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혈청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4.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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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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