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예방접종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조문 원문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종돈은 제외한다)ㆍ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종돈의 소유자등은 「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종돈은 제외한다)ㆍ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종돈의 소유자등은 「
① 법 제16조제2항, 제3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
항, 제3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ㆍ도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ㆍ도축장의 영업자(이하 "
따라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거래)하려는 가축소유자등은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전부터 1일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신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일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하나 전산장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도 가능)하여 1부는 신고농장에서 보관하
되는 경우 경매 종료 후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③ 가축소유자등은 신고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동예정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