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7조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9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거래)하려는 가축소유자등은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전부터 1일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신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종돈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른 종돈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상예찰서 작성을 위한 임상검사는 신고일 전 5일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하나 전산장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도 가능)하여 1부는 신고농장에서 보관하고, 1부는 양수농장에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고시에 의한 종돈 검정기관에서 당일 경매를 통해 이동되는 경우 경매 종료 후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등은 신고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동예정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변경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내용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소유자등은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돼지를 양수 받은 가축소유자등은 제2항의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인수받은 후 양수 받은 가축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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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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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