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ㆍ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제3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ㆍ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종돈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인계받은 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구매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등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소ㆍ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어미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매자등은 제4조에 따른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등은 거래 또는 도축하고자 하는 가축(송아지ㆍ자돈 및 어린 염소를 제외한다)이 제3조에 따라 마지막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후 7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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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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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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