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생략한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4주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돼지열병, 소브루셀라병 등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한 혈액시료를 이용하여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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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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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