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지역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유산양 및 면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 돼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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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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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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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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