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예방접종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접종 횟수 등 예방접종 세부 방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제6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소의 경우 시ㆍ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종돈은 제외한다)ㆍ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종돈의 소유자등은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을 통해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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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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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