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