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8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1-05-21 · 시행 2021-05-2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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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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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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