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10조 (운영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 및 홍보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광역 또는 지역 단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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