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7조 (명예감시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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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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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