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11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사항을 정보ㆍ전산화하여 처리 할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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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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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