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2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