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6조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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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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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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