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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