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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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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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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