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는 고문, 자문위원 회의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단 회의는 새만금청장 및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관계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자문단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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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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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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