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자료제출 등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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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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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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