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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