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외ㆍ문화예술관광ㆍ신산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위원은 총 100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