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외ㆍ문화예술관광ㆍ신산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위원은 총 100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외ㆍ문화예술관광ㆍ신산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위원은 총 100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