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에 출석한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단에게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그 밖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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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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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