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에 출석한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단에게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그 밖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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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회의운영제6조 · 분야별 자문위원제7조 · 간사 업무 등제8조 ·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비밀누설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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