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자문단별로 새만금개발청 소속 간사부서를 둔다.
②간사는 각 분야별 자문단 구성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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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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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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