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6조 (분야별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분야별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관련분야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위원 중 일부위원이 타 분야 자문위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1. 투자분야 : 새만금 투자, 금융, 홍보 등 투자유치 정책 부분의 자문2. 개발분야 : 용지별 사업추진방안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종합개발계획과 용지별 사업계획 간 조정,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용지별 관련 산업 육성, 환경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대책 등에 관한 자문3. 해외분야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자문4. 삭제5. 문화예술관광분야 : 새만금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정책 수립, 개발계획 등 관광활성화 관련 자문6. 신산업분야 :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산업에 관한 자문7.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자문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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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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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