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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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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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