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개발ㆍ투자유치 등의 사업추진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2. 투자, 개발, 관광, 해외, 신산업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새만금 지역 신규사업 발굴, 투자유치대상 기업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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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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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