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2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제2조의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각 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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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일상감사의 시기제4조 · 의뢰제5조 · 방법제6조 · 의견서 통보제7조 · 조치결과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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