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5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실시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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