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4조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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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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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