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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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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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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