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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뢰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견서 통보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치결과 통보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