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7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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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 조치 결과(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 결과(계획) | 일상감사 조치 결과(계획) | 일상감사 조치 결과(계획) 지적사항 | 조치결과(계획) | 비고 | | ※작성요령 기안문에 위 서식에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되, 입증자료를 첨부 | ※작성요령 기안문에 위 서식에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되, 입증자료를 첨부 | ※작성요령…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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