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6조 (의견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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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 일 상 감 사 의 견 서 | 일 상 감 사 의 견 서 | 일 상 감 사 의 견 서 | 일 상 감 사 의 견 서 | 일 상 감 사 의 견 서 문서번호 | - | - | 날짜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받음 | | | 발신 | | 건명 | | | | | 감사사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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